‘대리점 갑질’ 형지 “행낭비 전액 부담, 오해 소지 있어”
패션그룹형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행낭비 전액 부담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패션그룹형지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형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총 688개 매장 가운데 537개 대리점의 경우 월 6만3500원의 행낭비용을 본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