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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형지 “행낭비 전액 부담, 오해 소지 있어”

‘대리점 갑질’ 형지 “행낭비 전액 부담, 오해 소지 있어”

등록 2022.01.17 08:26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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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적에 따라 관행 개선··· ESG 경영 실천도”

‘대리점 갑질’ 형지 “행낭비 전액 부담, 오해 소지 있어” 기사의 사진

패션그룹형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행낭비 전액 부담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패션그룹형지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형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총 688개 매장 가운데 537개 대리점의 경우 월 6만3500원의 행낭비용을 본사와 대리점이 5대 5로 부담했다”며 “인샵 매장 112곳(전체 매장의 16%)만 100% 행낭 비용을 부담했다. 이는 매장의 유형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샵 매장은 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형지 직영매장을 의미한다.

형지 측은 “특히 옷걸이, 행거, 쇼핑백 등 소모품비는 전액 본사에서 부담했다. 행낭운송비의 2배를 초과하는 액수”라며 “이처럼 더 많은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별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낭 운송 제도는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며, 이 제도 도입으로 매장은 상품이동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형지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형지는 “대리점과 동행하면서 성장해온 패션기업으로 앞으로도 매장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ESG 경영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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