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녀시대 명칭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어”
대법원이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이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고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녀시대는 2007년 8월 그룹활동을 시작한 뒤 곧바로 음악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