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이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고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녀시대는 2007년 8월 그룹활동을 시작한 뒤 곧바로 음악방송 1위에 올랐고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도 활동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얻었다”며 “해당 명칭이 코트 등의 상품에 사용되면 소녀시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녀시대 명칭이 특정 상표로 알려진 수준을 넘어 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른 만큼 김씨가 만든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SM은 지난 2007년 7월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을 대중에 공개하면서 ‘소녀시대’ 명칭도 상표로 등록했으며 이후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출원된 상표 등록을 무료로 해달라며 2011년 12월 특허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2년 8월 해당 상표를 등록한 김모씨에게 상표 무효를 결정했으나 특허법원은 김씨가 출원한 상표와 SM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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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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