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ISD 첫패소···이란 회사에 730억 물어줘야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우리 측이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우리 정부가 ISD 소송에서 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이란 디야니가(家)가 제기한 ISD 국제중재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다야니 측은 엔텍합이 2010~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