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7월부터 1억원 이상 고액대출 시 차주별 DSR 적용
가계부채의 총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차주가 상환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출 잔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기관별로 적용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제도가 차주별 적용으로 점차 확대 변경된다. 오는 2023년부터는 차주별 DSR 적용이 전면 실시되며 고액대출에 대한 문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어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