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되도록 규제 강화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넘는 차주도 DSR 적용2023년 7월, 대출액 총합 1억원 초과 차주에 일괄 적용전세자금대출·정책대출·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예외‘실수요자 주거사다리 보호책’은 빠져···5월 중 공개될 듯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어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9일 내놨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 중인 DSR을 차주 단위로 적용키로 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의 모든 가계대출의 1년 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차주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오는 7월부터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해오던 DSR을 전 규제 지역 6억원 초과주택에도 확대 적용한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는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조정지역에서도 6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차주별 DSR이 적용돼 대출의 한도가 조정된다.
신용대출은 현행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이상의 대출을 신청할 때만 차주별 DSR을 적용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차주별 DSR 2단계 확대 시점인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 규제 적용 지역 6억원 초과 주택 구매자에 대한 DSR 적용 규정과 1억원 이상 고액 신용대출 신청자에 대한 DSR 규정을 유지하면서 대출총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에게도 DSR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3단계 확대 시점인 2023년부터는 소득 이외 상환 재원이 있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DSR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다만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과 정책적 목적으로 공급하는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긴급대출, DSR 적용 실익이 크지 않은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 등은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실제 만기를 적용하는 반면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현행 10년에서 오는 7월부터 7년으로 줄이고, 2022년 7월에는 5년으로 점진적 하향 조정한다. 다만 분할상환구조 신용대출은 실제 만기를 최장 10년의 DSR 산정 만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이라며 “DSR 산정 시 만기 4~5년 적용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서명했다.
금융당국은 DSR 전면 시행 이후 애로가 없도록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대출 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등 애로 사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 소득 자료 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하고,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방식의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반적인 DSR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서민과 청년층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DSR 확대 적용이 본격화되는 오는 7월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차주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한다. 당국은 해당 기준 마련을 위해 연령별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예정이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하반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제도를 도입한다. 초장기 모기지는 만 34세로 한정한 현행 청년 대상 정책 상품 연령 기준과 달리 만 39세까지 지원 연령대를 높이기로 했다. 내집마련을 위한 자본 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해 공급되는 주택과 초장기모기지를 연계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실거주 주택 구입이 필요한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담보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의 합리적 완화,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 조정, 대출 규제 완화 대상 주택 범주의 확대 등 실수요자 대상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이번 방안에 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각계로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빠른 시점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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