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남대문 일대 대형약국, 무자격자가 약품 판매···무더기 적발
서울 종로·남대문 일대 대형약국에서 약사 자격증이 없는 판매원들이 약을 판매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6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기획 수사를 벌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형약국 6곳, 의약품도매상 1곳을 적발하고 1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종로·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는 여전히 무자격 판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