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밀치고 목 조르고’ 데이트 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지인들에게 사생활을 폭로, 자신의 승용차로 위협하는 등 혐의를 받는 30대 방송인 겸 여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변성환)은 24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배우 A 씨와 전 남자친구 B 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4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