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돌잔치 뷔페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20% 감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돌잔치나 회갑연 뷔페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 뷔페 등 연회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20%를 감면하게 했다. 거리두기 2단계로 뷔페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는 위약금 없이 돌잔치·회갑연 뷔페 예약을 취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