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2011년 35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이 접수되어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151건(95.6%)으로 대부분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해제 거절 건 중 돌잔치 행사일이 확인 가능한 147건의 피해를 분석해 보니,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약관에 넣은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126건(85.7%)이나 나타났다.
또한 행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계약금 환급거절과 함께 행사요금의 30%에서 70%에 이르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한 행사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주어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해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애로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돌잔치 행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 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한 환급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하며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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