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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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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예외상황은

내일(13일)부터 마스크착용시 과태료 부과···예외상황은

내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르면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인정 안 되는 마스크는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인정 안 되는 마스크

내달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우선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모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다수가 모이는 집회 참석자,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한다. 이 밖에

“오늘(13일)부터 혼잡 시간대 서울 지하철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오늘(13일)부터 혼잡 시간대 서울 지하철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오늘(13일)부터 승객이 많을 때 마스크착용하지 않으면 지하철에 탑승할 수 없다. 단계별로 승객 수를 파악해 혼잡이 심할 경우 마스크착용자는 개찰구 진입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이용 생활 속 거리두기 대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 대중교통 이용객은 3월 첫 주 최저치를 기록한 뒤 4월부터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혼잡도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지하철과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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