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예외상황은
내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르면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