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모다아울렛에 4억원대 과징금
모다아울렛 운영업체들이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갑질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080420], 에코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은 전국에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이 대전점 등 1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에코유통은 순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