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080420], 에코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은 전국에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이 대전점 등 1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에코유통은 순천점을 맡고 있다.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과 11월 전 점에서 가격할인 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 7200만원과 광고문자 발송비용 1100만원을 비롯해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격할인 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은품 등 비용(200만원)과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대전점은 2017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에서 사전에 약정되지 않은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에 추가로 물렸다.
이와 함께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1개 납품업자와 매장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매장 위치와 면적 등 정보를 누락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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