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그냥 건넜는데 무단횡단이 아니라고요?
차도를 건너갈 땐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 등을 이용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나 건너는 것을 무단횡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건너도 무단횡단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제10조2항은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4호에 따라 100m 또는 200m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