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운전자가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차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3세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낸 것.
A씨는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감자기 뛰어나온 B씨를 치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뇌부종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이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봤다.
사고 발생 도로는 편도 4차로의 간선도로로 사고지점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설치돼 있음에도 A씨가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이다.
A씨가 횡단한 지점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지점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이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찍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버스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씨가 버스에 가려진 A씨를 발견할 수 없었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씨가 A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때는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고 당시 A씨의 주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70㎞에 못 미치는 63.1㎞로 조사됐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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