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이제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빈털터리' 된다
음주운전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의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부터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의무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에 해당하는데요. 그간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이었던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 것.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