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11일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만큼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이미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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