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비 무단 인출·환급금 지급 지연 ‘미래상조119’ 검찰고발
상조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35명의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했지만 계약해제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해지환급금 총 3010만208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또 소비자로부터 회원이관 및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없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