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35명의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했지만 계약해제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해지환급금 총 3010만208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또 소비자로부터 회원이관 및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없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170여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환급금을 미지급하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법위반행위가 2년여에 걸쳐 이뤄진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관행적으로 회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행위가 많아 엄중 제재했다”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회사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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