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질서확립 방안]③ 미지급 퇴직연금 지급 강화
금융회사는 미지급 퇴직연금을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타금융회사로 퇴직연금 이전시 처리기간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퇴직연금 지급 단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영세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나 청구 방법을 몰라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