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방화마감재 적용 강화···바닥면적 600㎡ 이상부터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중형 창고도 내년 5월부터는 방화 소재 내부 마감재료를 적용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써야 하는 창고를 바닥면적 3000㎡에서 600㎡ 이상으로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소재, 준불연소재, 불연소재 등이 해당한다.국토부는 다만 창고 벽·지붕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면 내부 마감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