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배수구에 발 빠져 부상···法 “780만원 배상”
대중목욕탕(사우나) 배수구에 발이 빨려들어가 부상을 당한 손님에게 사우나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이흥권)는 A(39)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사와 시설 관리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와 가족에게 7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 탕에 들어가던 중 열려 있던 배수구 구멍 안으로 발이 빨려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