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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배수구에 발 빠져 부상···法 “780만원 배상”

사우나 배수구에 발 빠져 부상···法 “780만원 배상”

등록 2016.10.31 08:32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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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사우나) 배수구에 발이 빨려들어가 부상을 당한 손님에게 사우나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이흥권)는 A(39)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사와 시설 관리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와 가족에게 7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 탕에 들어가던 중 열려 있던 배수구 구멍 안으로 발이 빨려 들어가 발가락 신경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탕 주변에는 경고문구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사고가 발생한 사우나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탕 배수구를 열어놓은 경우 이용자가 열려있는 배수구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위험하다는 경고표시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무를 소홀히 한 C씨와 B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소송 중 B사와 C씨는 “A씨가 탕 바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A씨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탕은 물거품이 나오는 탕으로 이용자로서는 직접 탕에 들어가보기 전까진 바닥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공중목욕탕의 이용자가 탕 안의 배수구가 열려 있을 상황까지 가정해 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사와 C씨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을 합쳐 A씨와 가족들에게 총 7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입과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 등 878만원을 피해 금액으로 봤다. 여기에 A씨 200만원, A씨의 부모와 배우자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35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총 배상액을 1228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미 보험금으로 받은 442만원을 제외한 785만원을 사우나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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