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조치 의견서 이용대상 확대·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는 14일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신청인 범위를 금융이용자로 넓히고, 조치대상을 비금융 상장회사, 금융상품판매자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신사업에 진출하기 앞서 규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금융당국에 문의하는 제도로, 금융위는 이를 제재할지 사전에 금융사에 알려주게 되어있다. 금융위는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