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신사업에 진출하기 앞서 규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금융당국에 문의하는 제도로, 금융위는 이를 제재할지 사전에 금융사에 알려주게 되어있다.
금융위는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을 공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금융사는 직접적인 질의가 부담스러울 경우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다수의 금융사가 협회 등 대표를 통해 법령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는 공동 신청제도의 도입을 명문화 했다.
더불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의 통합 요청양식을 마련하고 기재항목을 간소화해 신청이 손쉽게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에 대한 컨설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건부 답변도 허용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비조치 의견서의 공개 거부 기간을 120일로 한정해 의견서 회신문을 업계에서 공유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조치 의견서가 금융사와 당국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당국이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한 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법령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는 395건으로 급증했다. 당국은 이 가운데 395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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