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체육선수 병적 관리 따로 한다···병역 면탈 집중 감시
앞으로 연예인과 체육선수 병적은 별도로 관리돼 병역 면탈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는다. 21일 병무청은 “연예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예인과 체육선수 외에도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와 자녀 등이 개정법에 따른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이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 병역 의무 연기·감면 등 병역 처분과 병역 이행 과정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