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낮 회식 ‘쪼개 앉기’로 방역수칙 어긴 보건소 직원 11명에 과태료 처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소 직원 10여명이 대낮에 식당에서 함께 모여 회식을 한 사실이 알려져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4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식당에 모여 단체 식사를 한 강서구 보건소 직원 11명에 대해 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이 이용한 해당 식당의 업주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1월 26일 낮 12시 강서구보건소 직원 여러명이 지난 1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