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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대낮 회식 ‘쪼개 앉기’로 방역수칙 어긴 보건소 직원 11명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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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회식 ‘쪼개 앉기’로 방역수칙 어긴 보건소 직원 11명에 과태료 처분

등록 2021.03.04 17:11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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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회식 ‘쪼개 앉기’로 방역수칙 어긴 보건소 직원 11명에 과태료 처분. 사진=연합뉴스대낮 회식 ‘쪼개 앉기’로 방역수칙 어긴 보건소 직원 11명에 과태료 처분.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소 직원 10여명이 대낮에 식당에서 함께 모여 회식을 한 사실이 알려져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4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식당에 모여 단체 식사를 한 강서구 보건소 직원 11명에 대해 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이 이용한 해당 식당의 업주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1월 26일 낮 12시 강서구보건소 직원 여러명이 지난 1월26일 낮 12시쯤 한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했다. 당시 현장에는 소장, 과장 등 보건소 직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 이전 부산시 인사에 따라 소속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나자 “고생했다”고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테이블당 3∼4명씩 ‘쪼개’ 앉아 식사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던 당시나 지금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던 때였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쪼개 앉기’ 역시 금지된다.

이에 강서구는 해당 직원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식당 업주의 경우 업소 경고와 과태료 등 두 가지 처분을 동시에 받아 과태료가 50% 감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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