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당국, 재재보험 정보제공 동의 절차 개선···원보험사 대리 수령 가능 금융당국이 재재보험 관련 정보를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가 개정됐으며, 재보험사는 해당 정보를 오직 재재보험 가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재재보험 활성화와 보험사의 위험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