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오늘(1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지난달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오늘(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청년 주거급여를 부모와 별도로 신청하려면 지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