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양육수당 복지로 사이트 등서 신청접수 시작

보육비·양육수당 복지로 사이트 등서 신청접수 시작

등록 2013.02.04 10:17

성동규

  기자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보육비나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4일 시작됐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보육비와 양육수당 모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이달 안에 꼭 사전 신청 해야 다음달 손해를 보지 않는다.

보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과 함께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SK 중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보육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이번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육비는 만 0세가 월 39만4000원, 만 1세 월 34만7000원, 만 2세 월 28만6000원,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역시 나이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지원된다. 지원금은 매달 25일 통장으로 입금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변동이 생길 경우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BYLINE>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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