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감원 "회계법인, 가족 허위 채용해 급여 지급···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은 A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와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일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B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으나 출근 기록 등 업무 증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회계법인의 직원 채용은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결정됐으며, 회계법인 차원에서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된 배우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