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조 이하 중견집단 부당 거래도 감시할 것”
조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기업 집단(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장 생태계가 더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기업 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 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대기업의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와 함께 중견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도 공정위가 칼을 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대기업 집단 소속이 아닌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그룹의 내부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이 아니었다.
앞으로 자산 2조~5조원 범위에 있는 농심·풍산·넥센·DB·에스피시(SPC)·대상·한일시멘트 등도 공정위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조 위원장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갑을관계 문제 타파를 제시하고서 특히 부당 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과 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을의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을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독과점 남용 제재, 소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 방향도 언급했다. ICT 산업에 대해서는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이므로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분야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그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부실 처리를 의식한 듯 “최근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복잡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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