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해야”
친구와 여객기 탑승권을 바꿔 타 회항하게 만든 ‘부정탑승’ 승객이 항공사에 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윤병각)는 아시아나항공이 박모(30), 김모(30)씨를 상대로 제기한 619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16일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OZ722편은 이륙 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