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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해야”

法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해야”

등록 2016.01.24 14:2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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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강제조정 결정

法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해야” 기사의 사진


친구와 여객기 탑승권을 바꿔 타 회항하게 만든 ‘부정탑승’ 승객이 항공사에 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윤병각)는 아시아나항공이 박모(30), 김모(30)씨를 상대로 제기한 619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16일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OZ722편은 이륙 1시간여 만에 홍콩으로 긴급 회항했다. 항공권 예약자 박씨가 아닌 김씨가 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항공 탑승권을 발권받은 김씨가 40분 먼저 출발하는 친구 박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으로 바꿔 출발해 벌어진 사건이다. 이로 인해 승객 258명이 일정을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탑승권 발급과 출국수속은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짐을 바꿔 부치고 탑승구 앞에서 탑승권을 교환해 비행기를 탔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과 승객의 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했다.

하지만 박씨가 제주항공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뒤늦게 연락을 받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회항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지난해 3월27일 회항으로 승객 258명에 지급한 비용과 유류비 등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열린 심리에서 박씨와 김씨는 비행기를 바꿔 탄 잘못을 인정했지만 항공사도 신분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바꿔 부친 짐이 폭발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일 우려가 있어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결정문을 전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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