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월에 전동킥보드 사고 책임 등 소비자 불공정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공유·대여 서비스에서 사고·고장시 책임, 계약해지 조항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 대여 등 ‘마이크로모빌리티’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관련 사고도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또 전자책 등 구독경제 분야에서는 계약해지, 환불, 위약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