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불법휴원 어린이집 행정 처분 강화
불법휴원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 처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20일 봄 방학 기간 동안 어린이집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지 말라고 통보했다.이는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 실 수요층이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시정명령 과태료는 100만원이며 1차 위반 시에는 운영정지 1개월과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