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사업보고 신고 계획적 누락·자료제출 거부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업내용 등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모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부터 이런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이 사업내용, 지주회사 설립·전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고발과 경고 등 제재 수위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