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일회계법인 '대우건설 분식회계 아니다' 이의신청 기각
금융위원회는 ‘대우건설 분식회계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지난해 금융위는 대우건설이 총 10개 사업장에서 3896억원 규모의 회계처리를 위반했으며, 삼일회계법인은 대우건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조치 했다.대우건설에는 과징금 20억원 부과 및 감사인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