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차인 상가 권리금 보호 받는다
어제(1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신규 계약자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상가 임차인들도 권리금을 회수 받을 수 있게 됐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 종료 후 3년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