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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차인 상가 권리금 보호 받는다

오늘부터 임차인 상가 권리금 보호 받는다

등록 2015.05.14 08:44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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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보호법 시행, 3년까지 손배 청구 가능

어제(1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신규 계약자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상가 임차인들도 권리금을 회수 받을 수 있게 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 종료 후 3년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

세입자가 건물주의 방해 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하며, 배상액은 새 새입자가 내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만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는다.

다만 법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 또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울 시,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시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앞으로 세입자는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료와 관계없이 누구나 5년간 한 점포에서 장사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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