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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재산분할' 판결에 최태원 변호인단 "편파 재판, 상고할 것"

재계

'1.3조 재산분할' 판결에 최태원 변호인단 "편파 재판, 상고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결과라며 상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30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우선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최태원 SK회장 대법원에 상고

최태원 SK회장 대법원에 상고

횡렴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같은날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먼저 상고장을 냈기에 형제는 나란히 대법원행이 결정됐다.3일 SK그룹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2일 오후, 최재원 부회장은 같은날 오전에 각각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지난달 27일 있었던 2차 항소심에서 형사4부 문용선 판사는 최 회장과 최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6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무

최재원 SK부회장, 대법원에 상고

최재원 SK부회장, 대법원에 상고

횡령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최재원 SK수석부회장이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후 5일만이다. 지난 항소심에서 문용선 판사는 최 부회장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했고, 최 부회장은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는 4일까지인데 3일이 개천절임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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