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캡처]‘구하라법’ 결국 폐기···“악법은 빨리 고쳤어야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인데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고인의 재산은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되는 상황. 온라인에는 법안 폐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매정한 부모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6%에 불과한 법안처리율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