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부자증세 윤곽···3억 초과 40%, 5억 초과 42%
새 정부 부자증세의 윤곽이 드러났다.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40%에서 42%로,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은 38%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이룰 것"이라며 세법 개정 방향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