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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윤곽···3억 초과 40%, 5억 초과 42%

[2017 세법개정안]부자증세 윤곽···3억 초과 40%, 5억 초과 42%

등록 2017.08.02 15:00

수정 2017.08.02 15:03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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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세율···기존 20%→3억원 초과 25%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확대···거래비율 30%→20%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정부서울청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정부서울청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새 정부 부자증세의 윤곽이 드러났다.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40%에서 42%로,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은 38%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이룰 것"이라며 세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통한 현금지출을 늘려 서민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부자 증세’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높이고,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높였다. 그 외 과표구간의 세율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확대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 20%에서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변경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넓힐 방침이다. 현행 '18.4월 종목별 15억원, 20.4월 10억원 초과'인 범위에 '21.4월 3억원 초과'를 추가할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 초과시 적용되던 대상을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거래액 1000억원 초과시로 변경했다.

또 일감몰아기 과세시 중견중소 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한다.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단계적 축소할 예정이다.

기업상속 지원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엑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 공제한도를 현행 가업영위기간 10/15/2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에서 10/20/3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 공제로 조정한다.

또 기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부연납 허용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시킬 방침이다. 현재 2년 거치, 5년 분납(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분납) 조건을 10년(20년)으로 연장하고, 거치 여부는 선택 허용할 수 있게 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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