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삼성 총파업 앞둔 법원 심문 종료···20일 전 결론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21일 예정된 총파업 이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