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3법, 국무회의 의결 거쳐 19일 공포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된다.정부는 1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