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3억→4억원···종합-전문업계 모두 불만
앞으로 2개 이상의 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가 기존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중장기적으로 7억원 미만까지 규모가 늘어난다. 하지만 종합건설사측은 전문건설 업체들의 업역 침해라는 입장을, 전문건설 업계에선 정부(국토교통부)의 업계 성장정책 추진 약화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