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1건, '상호관세' 포함 안돼오는 14일 추가 선고 가능성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 사건 1건에 대해 판결했고 관세 판결은 이날 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하면서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교역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미국 내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심은 IEEPA를 활용한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6대 3으로 우위인 보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관세의 위법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하면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통해 관세 부과의 새로운 근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다른 법률에 입각해 관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며 전날 밤 정부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전화 회의에서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할지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소송과 직접적 연관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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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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